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유흥주점 상무 34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천 200만원을 선고하고, 실제운영자와 바지사장, 손님 모집책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종업원 7명에게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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