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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