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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거주' 거절 당하자 흉기로 위협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5/24 19:00

울산지법은 여관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관 업주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업주에게
여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옆에 있던 업주의 지인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