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 인증 획득 사업을 지원합니다. 울산시와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는 오늘(5/27) 시청 상황실에서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될 경우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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