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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빚을 지게 되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지인 B씨에게 "아버지 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63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명에게서 천 7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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