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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암 걸렸다" 속여 돈 받아챙긴 2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9/06/05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빚을 지게 되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지인 B씨에게 
"아버지 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63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명에게서 천 7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