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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산과 서울 등지의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모두 440여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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