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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 여성 치마속 등 90여차례 몰카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06/14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버스에서 승차하는 여성의 치마 속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등  
무려 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에는
남구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