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주취자를 때리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5분쯤 울산 중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와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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