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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음주운전…소주 한 잔에도 면허정지
송고시간2019/06/24 16:25



내일(6/25,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박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일명 제1차 윤창호 법...


1차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천 16년 울산지역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49건
2천 17년에는 4,865건으로 20% 가량 줄었고
지난해에는 4,88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1차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단속 강화로
올해 5월까지 단속 건수는 1,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4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이 내일(6/25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C.G1 in
기존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이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C.G1 out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도 주의해야 하며
처벌규정도 강화됐습니다. 


C.G2 in
처벌 상한의 경우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었는데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C.G2 out


특히 검찰은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음주 도주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유흥가 일대와 음주운전 취약장소 등에서
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SPOT 지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태환 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셨다면 대리(운전)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특히, 전날 과음이나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경찰은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관내 경찰서를 중심으로 출근시간 출입 차량에 대한
자체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습관부터 바꾸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