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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 대학 스승 사기 친 60대 제자 실형
송고시간2019/06/26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치매증상을 보이는 대학 스승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내 수천만원을 가로챈  
제자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 B씨가 뇌출혈 수술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보이자 
재산권 처분 등의 모든 권리를 일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만들어 B씨의 재산 5천 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공사대금과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했으며, B씨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