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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대포통장 30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간 경기도 부천시의 대포통장 유통 사무실에 근무하며 매달 50만원을 B씨에게 주기로 하고, B씨 명의의 통장을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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