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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27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출소를 열흘 앞둔 지난해 10월 31일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수용자가 늘어나는 문제로 재소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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