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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울산 음주운전 69건 적발
송고시간2019/07/04 19:00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울산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울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건에 비해 44.8%나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의 면허정지가 21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48건이었습니다. 
 
또,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적발 건수도 11건에 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