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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하면 총파업"
송고시간2019/07/08 19:23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7/8) 성명서를 내고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천195원에서 7천655원으로 낮아지게 되자  
취업규칙 변경안을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발동을 요구하고  
오늘(7/8)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