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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갑질행위 교직원 5명 처분
송고시간2019/07/09 19:04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교육공무원에 대한 갑질행위 조사를  
벌여 모두 5명에게 징계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교장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지난 4월 파면됐고, 지난 5월에는  
직원 등 수십명에게 수년간 폭언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인격비하 발언 등을 한 교육청 직원 B씨가 해임됐습니다. 


 
또 표창대상자 추천과정에서 갑질을 한 교직원 C씨와  
모욕적인 언행을 한 직원 D씨가 각각 지난 1월과 3월 경고를 받았고,  
폭언과 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직원 E씨도 지난 6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