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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1,515억원 부과
송고시간2019/07/10 16:36
울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5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374억 원, 북구 254억 원, 중구 205억 원,  
동구 17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부과되며,  
9월에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