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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17명 검사 참여 '피의사실공표죄 연구' 발간
송고시간2019/07/10 19:00

울산지방검찰청이
피의사실공표죄 연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86쪽에 달하는 이 책은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감수하고 
황의수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기획했으며,
유도윤 공안부장 등 15명의 검사가 집필에 참여해,
피의사실공표죄 구성요건과 사건 현황,
국내외 사례, 사문화 현상 등을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발간사에서,
기소 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고 
수사 실적 홍보와 피조사자 압박용으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