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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창업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조례 시행
송고시간2019/07/11 16:36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조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기업 등은  
입지와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에서 1억원,  
장비구입비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