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여러 개의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 수십억원을 떼먹은 계주 60살 A씨와 계주의 남편 62살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계원들에게 줘야 할 곗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면 연간 18%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70여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여러 개의 계모임 운영하던 계주 A씨는 계원들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남편 B씨와 공모해 속칭 돌려막기로 계모임을 운영하다 15억원 상당의 빚을 졌으며, 빼돌린 돈은 주식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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