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박 지부장 등에 대해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장으로 예정된 동구 한마음회관 점거를 주도해 입점 식당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조사가 미진하다며, 보완수사 지휘와 함께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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