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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핑 늘어나지만...관련법은 제자리
송고시간2019/08/07 17:00



앵커멘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파도를 타는 해양스포츠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상특보가 발령돼도 서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해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악천후 속에서 해경이
서핑보드에 매달려 표류하던 남성을 구조합니다.

50대 남성 2명이 태풍 속에서도
윈드서핑에 나섰다 바람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해경에게 구조요청을 한 겁니다.

인터뷰> 최영만 / 울산항파출소 구조순찰팀(당시 구조대)
“(출동했을 때) 한 분은 물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한 분은 윈드서핑보드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람에 휩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서핑객들이 기상특보 속에서도
레저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부실한 관련법에 원인이 있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내려지더라도 신고만 한다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에서는
악천후 속에서도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관리자의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인터뷰> 정만복 / 남구 수상레저계류장 주임
“경고를 하고 되도록 지금 당장 장비를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이 같은 실랑이를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초범에겐 10만원, 2차 누범에겐 20만원에 그치는 등
과태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입니다.

인터뷰> 최성제 / 울산해경 교통레저계장
“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 시에는 가급적이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수상레저활동을 하시더라도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비를 필히 지참하시고 레저 활동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레저기구 사고는
2017년 18건, 2018년 12건, 올들어 4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