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만 8개월 가량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허위학력 게재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김 구청장 측이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혐의 중 일부인 허위학력 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8/9)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김 구청장 변호인측은 8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 1심 재판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3시를 특별기일로 잡고 이날 결심공판으로 진행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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