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16시간 넘게 중지시킨 노조간부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을 선동해 16시간 넘게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 회사측에 1억 6천 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노사가 시간당 생산 대수를 8.4대에서 12.6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추가 인원을 배치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켰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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