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문신용 바늘 등 몰래 수입해 인터넷 판매한 60대 집유
송고시간2019/08/12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몰래 수입한 문신용 바늘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6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과 폴란드 업체로부터
3천 400만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 17만여개를 무허가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4만 6천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벡틴 스프레이 14병과 비타민 연고 21통 등
모두 85만원 상당의 의약품도 불법 수입해
미용용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