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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 또 여성집 3곳 절도 위해 무단침입 '실형'
송고시간2019/08/16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여성이 사는 집만 골라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무단 침입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금품 절도를 목적으로
울산 동구의 한 2층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이날 하루에만 여성들이 사는 집 3곳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인 출소 1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