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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내 '청부살인'하려다 돈만 빼앗겨?
송고시간2019/08/22 19:00



앵커멘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청부살해하려 한 비정한 남편과
청부살인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흥신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이
돈만 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를 청부살해하려 한 50대 남성과
흥신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남편은 지난해 5월
타 지역에서 별거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을 빼앗기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cg in> 남편은 흥신소 직원을 찾아가
아내 살인을 모의했고
청부살인 대가로 1억 3천만원을 건넸습니다. out>

하지만 흥신소 직원은
수개월이 지나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돌연 경찰에 자수했고
흥신소 직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u> 검찰은 아내를 청부살해하려 한 남편과
흥신소 직원을 모두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범행을 모의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인을 모의했다는 남편과
돈만 갈취할 목적이었다는
흥신소 직원의 진술을 두고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