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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 대금 달라...투신 소동
송고시간2019/08/22 16:00
어제(8/21) 오후 4시 30분쯤
남구 신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7살 박 모 씨가 5시간 가량 투신 소동을 벌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설사 협력업체 사장인 박 씨는
2017년부터 건설현장 3곳에서 대금 천700만원이 체불됐다며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씨는 밀린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건설사 관계자들의 약속을 받고 건물을 내려왔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