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청렴주의보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금품 향응 수수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연중 시행되고 있는 공직 감찰을 청렴주의보와 함께 운영해 기강문란 행위와 공직자 품위훼손도 바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공직 감찰은 출퇴근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 이탈, 음주운전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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