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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