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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연장소 흡연하다 적발 공무원에 폭행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9/09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회사 내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의 회사 실내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금연구역이라며 공무원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단속사실확인서'를 찢고, B씨 목에 건 신분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