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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고시간2019/09/11 19:00
울산시가 복합특화단지로 조성되는 KTX 역세권 일대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교동리 일대
153만 제곱미터 727필지로, 해당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2022년 9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한화와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5년까지
복합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곳에는 울산형 특화산단과
주거시설, 공공시설 용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