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남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되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상찬 남구청 부구청장 “모든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구청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구정을 운영하더라도 큰 공백을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대룡 남구의회 부의장 “행정의 최소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져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돼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선거의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
내년 4.15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 16일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세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주무관 “3월 16일까지 판결문이 도착을 한다면 내년 2천 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총선과 함께 선거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날이 지나서 판결문이 온다면 그 다음해(2021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
현재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