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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진규 직무정지...부구청장 체제로 전환
송고시간2019/09/27 00:00



앵커멘트> 김진규 남구청장이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자
남구청은 오늘(9/27) 긴급간부회의를 갖고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김 구청장의 1심 선고 내용으로 미뤄
최종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자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선거 때 남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질지
남구민들과 지역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천만원. 그리고 법정구속.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남구청에서는 부구청장과 실국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남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되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상찬 남구청 부구청장
“모든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구청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구정을 운영하더라도 큰 공백을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대룡 남구의회 부의장
“행정의 최소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져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돼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선거의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

내년 4.15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 16일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세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주무관
“3월 16일까지 판결문이 도착을 한다면 내년 2천 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총선과 함께 선거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날이 지나서 판결문이 온다면 그 다음해(2021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

현재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2심과 대법 판결까지
남구민들과 지역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