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 사고를 계기로 염포부두에서 액체화물 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늘(10/2) 울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염포부두 선박 화재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울산대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염포부두에서 액체화물을 선적하거나 환적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항은 지난해 16억 6천만 톤의 액체화물을 취급한 가운데, 이중 7.6%가 액체화물 전용부두가 아닌 일반부두에서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32.5%가 염포부두에서 처리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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