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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홧김에 남친 주차차량 받은 30대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10/03 18:21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재물을 손괴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B씨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리스한 자신의 승용차로 수 차례 들이받아 화물차 수리비 7백여만원과 
 리스한 승용차 수리비 5천 1백여만원의 재물 피해를 냈습니다. 
 
 박무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