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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포부두 등 울산대교 인근서 위험물 취급 금지
송고시간2019/10/04 16:00
염포부두 선박 화재를 계기로 울산대교 인근에서
위험물을 환적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울산지방해수청이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수청은 오늘(10/4) 관계자 회의를 거쳐
염포부두 1~3번석, 8부두 2번석 등 울산대교와 인접한 곳에서
액체화물 등 위험물 취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선사와 대리점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 조치는 화재 선박에 남아있는
화학제품 환적 이후 실행될 예정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