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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전 홍명고 이사장 벌금형
송고시간2019/10/08 19:00
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전 홍명고등학교 이사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교육청에서,
당시 학교 행정실장인 B씨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고
여러 매체에 기사화됐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