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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자 동료 근로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40대 징역 20년
송고시간2019/10/14 19:00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4차례 정도 때리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 외에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