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39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승용차 안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B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일명 스파이스 47그램을 282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79만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