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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운영..소각 행위 과태료
송고시간2019/11/01 17:00
울산시가 오늘(11/1)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시와 5개 구군, 그리고 울주군 12개 읍면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173명, 전문 예방진화대 10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전체 산림면적 6만8천600여 ha 가운데
산불 위험이 높은 만6천여ha의 입산을 통제하고,
100m 이내 소각 행위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