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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엑스레이 검색기·승강기 관리계약 부적정"
송고시간2019/11/04 19:00
울산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검색기 구입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울산지법이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엑스레이 검색기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울산지법은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