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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정명 천년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사문서 위조 '집유'
송고시간2019/11/05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울주 정명 천년 상징 조형물 제작 업체 대표 57살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청에서 발주한 17억 8천만원 상당의
울주 정명 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을 수주한 뒤, 울주군이
선급금 8억 9천만원의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공급가액 4천 752 만원을 1억 9천만원으로 위조하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세금계산서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