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6천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사 전 직원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캐피탈사 전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은 대기업 캐피탈사 현 직원이고 캐피탈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고객들을 사채업자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캐피탈사를 퇴직한 상태였으며, 받은 돈은 모두 비트코인 투자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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