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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돈 빌려 도박으로 탕진 캐피탈사 전 직원 실형
송고시간2019/11/08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6천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사 전 직원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캐피탈사 전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은 대기업 캐피탈사 현 직원이고
캐피탈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고객들을 사채업자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캐피탈사를 퇴직한 상태였으며,
받은 돈은 모두 비트코인 투자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