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아베 울산시민행동은 오늘(11/28)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문희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희상 법안은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의 잔액 60억 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없었다"며 "왜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셀프 용서 법안을 만들고 셀프배상을 하고 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까지 뺏으려드는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