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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청, 가족친화기관 인증 2년 연장
송고시간2019/11/29 16:00
북구청의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북구청은 여성가족부의 연장 심사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이로써 북구청은 지난 2016년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5년 연속 인증에 성공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