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활동을 벌이고, 굴뚝자동측정기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86곳이 공용차와 직원의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 일에 차량 끝 번호가 홀수만 운행 가능하도록 하는 2부제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3만8천여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