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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 수사팀장 A경위 "송 부시장 제보 몰랐다"
송고시간2019/12/10 19:00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송병기 부시장이
경찰에서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이 청와대 첩보 최초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경찰이 안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송 부시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건의
고발인이었던 지역 건설업자와,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팀장을
JC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 수사팀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경찰에 넘겼다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문건.

모두 4장 짜리로 된 이 첩보 문건에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3가지 비리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 IN> 지역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지역 건설업자가 고발한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의혹이 담겨있습니다. OUT>

하지만 울산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간의
30억원 용역계약서와
김 전 시장 측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은
해당 문건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미콘업체 유착과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참고인이 모두 송병기 부시장.

경찰은 청와대 첩보가 내려오기 전과 후인
2017년 12월 7일과 2018년 1월,
그리고 시청 압수수색 이후 한 차례 더를 포함해
모두 3번에 걸쳐 송 부시장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이 신분을 숨긴 채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최초 제보자로
확인되면서 당시 경찰이 첩보 제보자가 송 부시장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는 JCN과의 통화에서
송 부시장이 제보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A 경위 /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팀장
"송 부시장은 그 당시 부시장도 아니었지만

각종 건축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 있고
그런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분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분을 불러

참고인 조사한거 밖에 없거든요.
검찰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저렇게 흘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CG IN>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도
송 부시장이 제보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다만 송 부시장이 울산시 건설교통국장 시절
해당 아파트 허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일로
김 전 시장 눈 밖에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OUT>

CG IN> 한편,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UT>

하지만 현행법상 가명 조서는
당사자의 신분이 드러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S/U> 당시 수사팀이 송 부시장을 

왜 굳이 가명으로 조사했는지
이를 경찰청에 조차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경찰들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