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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 울산 경찰 피의자 소환..강제수사?
송고시간2019/12/13 18:00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7명 등

모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어제(12/12) 경찰관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데 이어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경 간 신경전이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2/12)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장과 당시 수사팀장,
실무자 2명 등 4명으로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심 모 총경을 어제(12/12)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경찰관 11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한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임의로 이들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피고발인을
일일이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발인에 오른 경찰은
이미 조사 받은 심 모 총경과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관 4명 외에도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성 모 경위와
울산경찰청 홍보팀 관계자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에 3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합니다.

s/u> 검찰이 김 전 시장 수사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입장과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