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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송고시간2020/01/02 19:00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송철호 시장 등의 소환 조사에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구속한 뒤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소환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6일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송 부시장을 한 달 새 다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당시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 등과
선거 개입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 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