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섭니다.
울산시는 배추와 사과 등 농산물과 쇠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 가운데 명태와 오징어 등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민관합동 지역물가 안전 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표시,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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