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에 한해 2%의 이자를 2년간 중구청에서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며,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은 5인 미만 업체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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